2025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치료비가 걱정되신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초기진단비부터 응급입원까지, 정신질환 치료비 최대 연 360만 원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 지원기간: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주요 지원 항목
01. 초기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2025년에 정신과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 받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정신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연 40만 원 이내 지원
0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F20~48, F90~98 질환 진단받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정신과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연 360만 원 이내 지원
03.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정신과 응급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
04.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 본인부담금 연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
0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를 결정 받은 자
- 지원내용: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정신과 외래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질병코드 참고
- F10: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20~48: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 F90~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장애
📍 문의처
신청 문의: 경기도 내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 전국공통 1577-0199 또는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가기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