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기한 연장, 지원 범위 확대, 그리고 적용 대상 제한 등의 핵심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주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주요 변경점 비교 표
| 항목 | 개정 전 (2023~2025 초) | 2025년 개정 후 변화 |
|---|---|---|
| 법 유효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 지원 대상 계약일 | 제한 없음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자만 포함 |
| 무상 거주 기간 | 일부 공공임대 주택 우선 지원 | LH 통한 우선매수 후 최대 10년 무상 거주 가능 |
| 피해자 인정 요건 | 확정일자, 보증금 미반환, 사기 의심 요건 |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기존 3억→최대 7억), 이중계약·신탁사기 등 포함 |
| 적용 기한 이후 피해 | 전혀 보호받지 않음 | 여전히 제외 대상이며, 형태적 한계 지적 |
2. 핵심 변화 요약
- 기한 연장: 2027년 5월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무상 거주 강화: LH가 공공매입 후 최대 10년 무상 거주 또는 저가 임대 제공 방식 도입.
- 피해자 요건 확장: 보증금 한도 확대, 이중계약 등 복잡한 사례까지 인정 범위 확대.
- 적용 대상 제한: 2025년 6월 이후 신규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제외에 대한 실질적 비판 있음.
3.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거주 안정성 확보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전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약일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상당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는 피해자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이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4. 결론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피해 세입자에게 더 현실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무상 거주 기간 확대와 피해 인정 요건의 확대는 긍정적 변화지만, 계약 기준일 제한이라는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되도록 빠르게 계약일 등의 서류를 정리하시고,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