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부모님들이 더 여유롭게 아이를 돌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래에서 이전과 달라진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2024년 공포를 거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며,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적용됩니다.
✅ 1. 육아휴직 연장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은 유지, 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2회 → 3회
-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매월 전액 지급
이제는 더 길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일 유급
- 기간: 10일 → 20일 유급
- 분할 사용: 1회 → 3회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20일 전액 정부 지원이 가능해 아빠들도 마음 놓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요.
✅ 3.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 6일
- 연간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치료 과정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까지
- 대상 연령: 만 8세 → 만 12세(초6)
- 최대 기간: 2년 →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포함)
- 최소 단위: 3개월 → 1개월
아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어 부모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 5.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추가 급여 지원 포함)
- 유산·사산 초기 휴가: 5일 → 10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 6.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추가 지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출산 후 18개월 이내)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개정 전·후 비교표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특정 경우) |
| 육아휴직 분할 | 2회 | 3회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 난임치료휴가 | 연 3일 (유급 1일) | 연 6일 (유급 2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최대 2년 | 만 12세 이하, 최대 3년 |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 유산·사산 휴가 | 5일 | 10일 |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빠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 A.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를 둔 경우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 각각 1년입니다.
- Q.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는 누가 주나요?
-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20일 전액을 지원합니다.
- Q. 난임치료휴가 기록이 회사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요.
- A.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되어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