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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

by 오빌라떼 2025. 8. 21.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부모님들이 더 여유롭게 아이를 돌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래에서 이전과 달라진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2024년 공포를 거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며,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적용됩니다.

✅ 1. 육아휴직 연장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은 유지, 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2회 → 3회
  •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매월 전액 지급

이제는 더 길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일 유급

  • 기간: 10일 → 20일 유급
  • 분할 사용: 1회 → 3회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20일 전액 정부 지원이 가능해 아빠들도 마음 놓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요.

✅ 3. 난임치료휴가 확대 — 연 6일

  • 연간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치료 과정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까지

  • 대상 연령: 만 8세 → 만 12세(초6)
  • 최대 기간: 2년 →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포함)
  • 최소 단위: 3개월 → 1개월

아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어 부모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 5.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추가 급여 지원 포함)
  • 유산·사산 초기 휴가: 5일 → 10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 6.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추가 지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출산 후 18개월 이내)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특정 경우)
육아휴직 분할 2회 3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20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연 3일 (유급 1일) 연 6일 (유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최대 2년 만 12세 이하, 최대 3년
미숙아 출산휴가 90일 100일
유산·사산 휴가 5일 1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를 둔 경우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 각각 1년입니다.
Q.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는 누가 주나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20일 전액을 지원합니다.
Q. 난임치료휴가 기록이 회사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요.
A.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되어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 2025 육아지원 3법 개정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급여 수준은 고용노동부 공고 및 개별 지자체/사업장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