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완전정리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제공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통상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상한·기간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상한액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원) |
|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부여 |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반 출산과 동일하게 유산·사산 경우에도 지원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중 이직하거나 휴가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유급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