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 기후보험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4월 11일부터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합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 모두 자동가입 되며, 폭염·한파·감염병 등으로 인한 진료·입원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은 교통비, 긴급 이송, 정신건강 피해 등 추가 보장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운영 개요
- 가입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 방법: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 청구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 청구 방법: 피해 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문의처: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2. 보장 항목 및 금액
|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 일반 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연 1회 진단 시 | 10만원 |
| 한랭질환 진단비 | 연 1회 진단 시 | 10만원 | |
| 감염병 진단비 | 법정 감염병 진단 시 | 10만원 | |
| 기후재해 외래 진료비 | 4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 1일 이상 입원 (5일 한도) | 30만원 | |
| 기후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
기후재해 외래 진료비 |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의료기관 교통비 | 진료 목적 교통 이용 시 (10회 한도) | 10만원 | |
| 긴급 이송비 | 응급 상황 이송 시 | 50만원 | |
| 정신적 피해 지원 | 정신건강센터 상담 5회 이내 | 10만원 |
3.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공통: 청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기타 항목별로 의료기관 확인서, 정신건강센터 확인서 등 추가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타 지자체 도민(예: 서울, 인천 등)은 본 보험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 등록자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등록자만 해당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