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20개 기관
- 상담사는 모두 국가 공인 자격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
- 상담형태: 1:1 대면 심리상담
👥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상담 연계 시범사업 이용자
📄 제출서류
- 심리상담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1년 이내)
- 자립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시범사업 참여확인서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 본인, 친족, 담임교사, 담당 공무원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1급 유형 (정신의료기관/국가검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7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
|---|---|---|---|---|---|
| 1회 상담(원)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정부지원금 | 80,000 | 72,000 | 56,000 | 48,000 | 32,000 |
| 본인부담금 | 0 | 8,000 | 24,000 | 32,000 | 48,000 |
| 8회 합계(본인부담) | 0 | 64,000 | 192,000 | 256,000 | 384,000 |
| 8회 합계(정부지원) | 640,000 | 576,000 | 448,000 | 384,000 | 256,000 |
2급 유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급)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7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
|---|---|---|---|---|---|
| 1회 상담(원)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정부지원금 | 70,000 | 63,000 | 49,000 | 42,000 | 28,000 |
| 본인부담금 | 0 | 7,000 | 21,000 | 28,000 | 42,000 |
| 8회 합계(본인부담) | 0 | 56,000 | 168,000 | 224,000 | 336,000 |
| 8회 합계(정부지원) | 560,000 | 504,000 | 392,000 | 336,000 | 224,000 |
🚦 이용 절차
- 심리상담 필요 소견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상담 시작 (최대 8회)
-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연 1회 가능
- 진단서 등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서비스 제공은 신청일 기준 120일 내 시작 필수
- 기한 내 상담 미이행 시 자동 종료
- 본인 부담 시 카드 또는 현금 결제 가능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홈페이지: www.129.go.kr